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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노208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15,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수수하여 직접 투약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텔의 방 안에서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 다가 소방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대마와 관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