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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3851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6.자 2011회확74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D 일대에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부지매입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9. 26. 채무자 회사와 사업추진(토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채무자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갑 제6호증). 사업추진(토지)용역 계약서 “갑”과 “을”은 “을”이 추진 중인 서울시 중구 D 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등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와 성실로 이를 이행키로 한다.

(생략) 제4조 (업무의 범위) ① (생략) ②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국, 공유지 사용에 관한 업무일체[부동산변경매매계약체결, 사업권리 인수업무일체, 권리관계정리(제3자 명의의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용익물권, 제한물권 등의 말소 등) 및 소유권이전서류 등의 징구]를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부지내 임차인 및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 책임 의무, 사업권양도 양수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채권채무 정리업무를 책임진다.

3. 기타 사업부지 매입 및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등 “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기 선임된 현장관리대리인 선임계는 약정체결과 동시에 소멸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