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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4누841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8호증, 을1~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이들을 모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 등의 담합행위 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는 서울 삼전동부터 석촌동까지 총 1.56km 구간에 대한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계약 방식이라고도 하고,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자로서 설계점수에 55%, 가격점수에 4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원고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A과 현대산업개발 B는 2009. 11.경 이 사건 공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찰가격을 협의하여 투찰하되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공고금액 대비 94%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 11. 19.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 원고는 예정가격의 94.1%인 1,880억 원에, 현대산업개발은 예정가격의 93.99%인 1,877억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