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진주 IC를 통과한 후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7km 지점까지 갔다가 유턴하여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4.6km 지점 구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순천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산 방면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SM3 차량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20. 6. 14. 02:0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을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H)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채혈)
1. 감정 의뢰 회신
1. 내사보고(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