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
2012구합2379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
A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2012. 9. 20.
2012.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종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제한 처분 및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 추징금 6,623,007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2012. 10. 17. 출력된 징수금이력조회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휴업) 대상자 B에 대한 2009년 4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09. 6. 11.부터 2009. 7. 2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989,088원( = 2009년 4월분 655,743원 + 2009년 5월분 677,602원 + 2009년 6월분 655,743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휴업) 대상자 B가 휴업기간 중에 호주로 해외출장을 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액 1,989,088원의 반환명령과 위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9,945,440원( = 1,989,088원×5)의 추가징수 결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 등의 1년간(2009. 6. 11.부터 2010. 7. 21.까지)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나항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21. 추자징수처분 9,945,440원 중 6,623,007원 = (4월분 655,743원×2배) + (5월분 677,602원×3배) + (6월분 655,743원 X5배)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2. 위 재결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각 처분 중 추가징수액만 감액하여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989,088원의 반환명령 및 6,623,007원(부정수급액의 2 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호주에 간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일 뿐 원고 회사를 위한 해외출장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고용유지(휴업)기간인 2009. 4. 1.경부터 2009. 10. 1.경까지 원고 회사를 위하여 호주로 해외출장을 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아들이자 B의 친오빠이며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근무한 C이 2010. 11. 18.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기업지원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서 B가 호주에 간 것은 호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해외출장이었고, 원고가 B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B에게 B의 항공료와 체류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원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③ 이 법원의 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호주와의 수출 및 수입실적이 없음이 확인되나, B의 출장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호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C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는 B의 호주 체류가 원고를 위한 해외출장이었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C은 이 법정에서 위 2010. 11. 18.자 의견진술 내용은 허위이고 사실은 E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0. 11. 18.자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D도 2010. 11, 30. 의견진술을 하면서 B가 호주로 출국할 당시 '거기 가면 거울 팔 데가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B가 2009. 4. 6.부터 2009. 9. 18.까지 호주의 어학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B가 호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