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6 고단 232, 448(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무사로, 2009. 4. 2.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남 함양군 E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를 의뢰 받으며, 양도 소득세 및 경비 명목으로 52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사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