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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부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동료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인천에 큰 작전세력에 속해 있고,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수입이 좋아 대기업 회장들이 나에게 몇 백억 씩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나는 일반 증권거래가 아닌 작전세력으로 주식을 하므로 인터넷 등에 찾아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70만 원을 편취한 사건, E으로부터 ‘상장 예정인 GS 리테일의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당하였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외에도 F, G, H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누적 채무에 관한 변제 압박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이를 주식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인천 작전세력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 등을 보전하여 줄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9. 부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일주일 안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정확히 2주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