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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598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D’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LCD(액정) 10개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LCD(액정) 230개, 시가 합계 7,28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LCD(액정) 70개를 대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장물취득한 LCD 단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장물인 위 LCD(액정)를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장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

거나, 매입한 장물을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E과의 대질신문 이후부터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