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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337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87,069원 및 그중 27,688,089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5항의 청구금액내역(2018. 9. 3. 기준) 중 배당전이자(B)는 ‘64,705,948원’의, 배당후이자(C)는 ‘24,893,032원’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