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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25

증여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으로부터 2005. 6.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6. 12. 2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및 제6, 8, 9항 기재 토지중 B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

(이하 원고가 증여받은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게 증여세 980,549,63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980,549,630원, 가산금 88,249,430원 합계 1,068,799,06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오류정정을 이유로 원고의 납부금액 중 증여세 본세 8,665,740원, 가산금 779,870원, 환급가산금 379,230원 합계 9,824,84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959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