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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9735

구상금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49,21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