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로 15개의 방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방실의 크기에 따라 13~25만 원의 숙박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