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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3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자동차공업사 등을 상대로 각종 인허가 관련 위반사실이나 환경법규위반사실을 빌미로 이를 기사화하거나 단속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4. 13.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공업사에서 3급 공업사의 중기차량 정비한계를 넘어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는 등 겁을 주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 위 공업사에 찾아와 기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기름장갑이 마당에 돌아다니면 지적을 하고, 차량도색을 밖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법이라며 사진을 찍는 등 기사화하거나 단속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하며, ‘다른 공업사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다’, ‘다른 공업사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는데 큰일 났다’, ‘나한테 대든 사람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4.경 G 후원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174,962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뒤편 우물에서 지하수를 반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현장을 방문케 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속 문제를 삼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