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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존 아파트 등의 철거공사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F의 요구로 F에게 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 B에게 “내가 위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 30여동 72,727㎡(약 22,000평) 전체에 대해 26억 4,000만 원에 철거공사를 받았는데, F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사하도급을 주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F이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니 F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을 내어주고 위 철거공사를 맡아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6. 1. 27.경 주식회사 H에 하도급을 주어 H에서 위 철거공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철거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1.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7. 2.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2. 12.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