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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5673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27,900,768원 및 그 중 412,484,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1998.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여신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기만 만료일 1998. 12.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과 망 G은 같은 날 대구은행과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각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은행은 2013. 10. 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3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5. 10. 15. 기준으로 원금 412,484,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15,416,768원, 합계 1,127,900,768원이 남아 있다. 라.

망 G은 2002. 1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 G의 배우자인 피고 C(상속분 3/9)와 자인 피고 D, E, F(상속분 각 2/9)이 있는데, 피고 C, D, E, F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175호로 망 G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03. 2.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2015. 10.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127,900,768원 및 그 중 원금 412,484,000원에 대하여, ②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피고 C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상속받은 375,966,922원(=1,127,900,768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