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0. 3. 06: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7)

1. CCTV 사진, 각 사진, 범행사진, 용의자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