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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6나562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가.’항의 ‘원, 피고 및 C는’을 ‘원, 피고 및 F(다만, F은 C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약정계약서에는 C 명의로 서명하였다)은’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실권조항 주장에 관하여 가)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561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익금 약정에 '피고가 본 약정을 위반하였을 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2009. 3. 20. 원, 피고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