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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한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회(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