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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