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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2:45 경 광주 북구 도동로 보광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 자세가 약간 비틀거리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장소 자리를 피하거나,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면서 안 분다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07 년),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2007 년과 2014년) 사안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마신 술의 양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