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71983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