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7,611,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4. 7. 10:15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600 도로를 흥업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 승객인 원고가 버스 뒷문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다가 미리 교통카드를 찍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차량 뒷문 쪽으로 이동하여 교통카드를 찍은 다음 다시 좌석으로 되돌아가던 중 중심을 잃으면서 좌석 손잡이에 우측 흉부를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수 손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잘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하차 지점도 아닌 곳에서 미리 교통카드를 찍기 위해서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 무리하게 일어나 이동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개별 항목들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