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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D(여, 39세), E(여, 36세)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