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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2(3)형,796;공1984.9.1.(735)1394]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 피고인은 1982.11.13 백경자에게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55소재 자동차백화점의 점포를 매수하라고 종용하면서 위 백화점의 비(B)동 103호 외 104호, 2개의 점포매수 대금이 은행융자금 1,000만원씩을 포함하여 점포당 2,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개 점포당 3,000만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개의 점포매수대금으로 은행융자금 각 1,000만원씩을 공제한 4,0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3,600만원만을 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400만원을 편취하고,

2. 1982.12.11 백경자에게 위 건물중 에이(A)동 107호의 매수가격이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1,8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이라고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건물 매수대금으로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공제한 1,3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에서 1,050만원만 대금으로 납부하고 잔액 250만원을 편취하고,

3. 1983.1.21 동인에게 천안시 성정동 253 소재 임병기 소유의 답 790평을 매수토록 종용하면서 그 매수가격이 평당 47,000원씩 37,130,000원임에도 41,080,000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할 심산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매매계약서 용지의 대금총액란에 “사천 일백팔만원” 매도인란에 “천안시 성정동 245의5 임병기” 매수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1의41 백경자”라고 타자하고 보관중이던 백경자의 목각인장을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동인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 매매계약서를 백경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41,080,000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결제액 37,130,000원과의 차액 3,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들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내용중, 첫째, 피고인이 자동차백화점 비(B)동 103호와 104호의 점포매수 대금액수를 속여 백경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백경자도 제1심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각 점포의 매수대금이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점포당 2,800만원씩이었다는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는 점포당 은행융자금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공제하면 매수대금으로 3,600만원만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400만원은 후에 은행융자금 중에서 되돌려 받기로 하고 4,000만원을 준 것이었다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매수점포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장차 매수점포를 담보로 한 2,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융자금을 매도인측에서 교부받기로 하는 대신 이를 대금에서 미리 공제하기로한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점포의 매수대금 2,800만원을 3,000만원이라고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고 (1심 공판기록39면, 52면, 65면)달리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 매수가격을 속여서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둘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매수인) 백경자와 매도인 임병기 간의 제1심 판시 토지매매 계약은 피해자 백경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위 백경자를 대리하여 위 백경자 명의로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백경자 명의로 그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위 백경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권한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될 뿐 사문서위조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심판결의 판문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매도인 임병기의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행사의 죄책을 물은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만일 그러한 취지였다면, 그 증거로 들고있는 임성규의 진술만으로는 매도인 임병기의 작성명의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판시 사문서위조와 행사의 점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점에도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상의 점만으로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27.선고 84노11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