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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4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원 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고, ② 원 심 판시 제 2 항의 가. 와 같이 2019. 4. 27.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추징 4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필로폰 매매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2019. 4. 8., 2019. 4. 27. B에게 필로폰을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2019. 4. 8., 2019. 4. 27.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 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② 먼저 2019. 4. 8. 자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B은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L과 함께 평택시 C 역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L과 절반씩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L도 ”B 이 2019. 4. 8. 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자 고 제의 하여 B을 차에 태우고 평택시 C 역으로 갔다.

자신은 필로폰 대금 중 절반인 110만 원을 B에게 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B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필로폰을 가지고 돌아왔다“ 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비록 L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현장에서 B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