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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3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으로부터 2019. 7. 2.경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면 3%의 수당과 별도로 퀵비,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 15: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1층에서 F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상담사’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갤러리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