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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20:40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52 세) 과 함께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앞니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 인의 당시 발언 및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