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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4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35번 길 13에 있는 수원시 견인차량 보관소 앞 도로에서 E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 차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적발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 범죄유형]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