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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3고정22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주형 및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6대 가량의 PC에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OS인 "Office", 피해자 (주)한글과 컴퓨터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컴오피스", 피해자 오토데스크(Autodesk Inc)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AutoCAD", 피해자 지멘스(Simens PLM Software Inc)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UG"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라이센스확인서, 소프트웨어등록 확인서 사본

1.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소프트웨어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복제물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