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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8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