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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41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16호』-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 A, C은 2017. 9. 15. 03:00 경 광주 광산구 G 앞에 주차한 피해자 H 소유 I 카 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보조석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은 2017. 9. 15. 04:1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치과의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과 광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230만 원 상당 골프채 세트, 가방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 A, C은 2017. 9. 15. 04:21 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 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고, 매출금액 90,000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23 경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고, 매출금액 90,000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