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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4. 19:30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408, 녹천 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봉 경찰서 방향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4,58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리 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