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4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빌딩 302호에서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태 상이 앤 아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거산종합건설로부터 2억 2,669만 원에 하도급을 받은 D 조성공사 현장 내 실내건축공사를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태 상이 앤 아이에 1억 6,500만 원에 재 하도급을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산종합건설 -C),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C- 태 상이 앤 아이)
1. 불공정 하도급 신고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