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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3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32,1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 자 B은 소외 B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