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나200447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측 선정자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판단 이 사건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후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의 옳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채택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아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7.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측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