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지장물 목록...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제2013-92호(2013. 4. 8.), 제2013-258호(2013. 9. 10.), 제2014-156호(2014. 6. 5.), 제2014-205호(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② 위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가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에게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598,141,050원으로 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4) 김포골드밸리는 위 (3)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 14.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1,598,141,050원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김포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