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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64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26호증”을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의한 포괄위임 약정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민법 제124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 원고가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