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5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공설묘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3:5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사정 및 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