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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2817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별지골프회원권표시제1항기재회원권에관하여2015.12.2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2015. 12. 23. 회원권 거래소인 케이콜프주식회사(이하 ‘케이골프’라 한다)를 통하여 주식회사우진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은화삼컨트리클럽(이하 ‘피고클럽’이라 한다)의 별지골프회원권표시제1항기재회원권(C, D)(E, F 2010. 3. 26. 입회함, 피고가 2000. 3.경 입회보증금 190,000,000원을 받고 분양한 회원권이다)을 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2. 23. 케이골프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원권 양도/양수 신청서(정회원용)에

1. ‘회원권의 표시’란을 공란으로 하고,

2. ‘인적사항’란을 기재 하였고, 인적사항란 아래에 아래와 같이 인쇄되어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1. 매매시 회원추천은 당 클럽의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입 또는 법인명판 날인후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3. 신규회원으로 입회하시는 분은 회사명, 직책등을 당클럽내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4. 양수인의 입회일은 명의개서료를 완납한 날이며, 입회기간은 입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 아래 기재된 ‘상기 양수인은 귀 클럽의 회칙과 양수인의 회원자격(입회기간)은 양수인이 클럽에 명의개서를 완납하는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 )년이며, 입회기간 만료 전 삼십일동안 서면 반환 요청이 없을 시는 ( )년간 연장됨을 충분히 설명을 받아 인지하고 공란을 포함한 신청서 일체를 직접 자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줄을 그어 삭제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원권 양도/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케이골프는 피고의 회원권 양도양수 담당직원에게 원고 A의 회원권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