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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3 2018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8:50 경 영주시 C 앞 노상을 영주 1 동행정복지 센터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영주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골 간단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