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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0111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85,85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6. 11. 22. 1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타박상(안면부, 수부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