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7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집을 지어달라면서 돈을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