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737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3면 제8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4면 밑에서 제4행의「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갑 제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