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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200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7,277,268원, 원고 A,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원고 E에게 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C은 원고 B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B의 친형이다.

원고

E과 F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G은 망인의 친형이다.

나. 피고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소재한 수승대 유원지 일대 및 위 유원지를 가로지르는 지방하천인 위천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원고 B와 망인은 친구 I과 함께 2013. 6. 7. 위 수승대 유원지를 방문하여 위천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거북바위 건너편 하천변에 있는 속칭 ‘다이빙바위’ 앞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원고 B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물에 의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거창소방서에 대한 2014. 9. 1.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승대 유원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명승’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차장, 야영장, 야외공연장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물놀이 등을 하는 관광지이다.

피고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승대 유원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2012년에는 총 95,086명이 방문하여 관람료 및 주차료 등으로 207,115,000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총 69대의 차량이 수승대 유원지를 방문하여 258,5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고, 야영장 차양시설(대형텐트) 23개에 대한 야영료로 13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