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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