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7020

추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84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액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30. B에게 군산시 E 소재 구 G 본관 1, 2층 웨딩홀 및 부대시설 외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고, D는 위 도급계약에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D는 2016. 9. 25.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D가 군산 C에서 공사대금 혹은 B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이 발생하는 즉시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3532호로 위 1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각 6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0605호로 청구금액을 141,000,000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130,000,000원에 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가로 피고들에 대한 각 5,500,000원 합계 11,000,000원에 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