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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장마을 쪽에서 일로 농공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날씨로 도로가 얼어 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SK 텔레콤 관리의 전신주( 전 신주 번호 : 7777D942) 의 아랫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2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신주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전신주 및 충돌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