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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4:50 경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 항공 KE086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8:45 경 위 항공기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