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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2:34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 세) 을 자신이 술을 마셨던 주점의 주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 이 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5 분간 끌고 다니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3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팔 짭새 새끼, 니 쫄 따 구지, 맞는다!

” 고 등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