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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5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3.경, 공사가 중지되어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채 경매가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D오피스텔을 낙찰 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완공하였고, 위 건물 소유자를 C로 하기로 합의한 후 C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위 D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502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같은 해 5.경 위 오피스텔 603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2. 3. 9., 2012. 5. 14. 피해자로부터 위 각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서 위 각 호실들을 임대할 권한을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30.경 F와 위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31.경 F로부터 월세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건물을 취득하면서 빌린 대출금 이자, 건물 관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 합계 3,06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D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505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13. 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을 임대할 권한을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30.경 H과 위 505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